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학교폭력 가해 가담 정도가 다른데도 같은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1달 후 강제전학인데 학폭위 처분에 항의할 수 있을까요?ㅣ 학폭심의위원장출신 구미 마변의 학교 폭력 이야기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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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형님들, 로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의 사례를 재구성해 보았는데요. 의뢰인 역할도 변호사가 연기를 한 것이니 과몰입 금지! 학교폭력사건의 가해학생에게는 학폭위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학폭위의 조치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될 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복하여 학폭위의 조치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학생에게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강제전학 등의 조치가 집행된 경우라면 그런 판결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행정소송과 아울러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는 데는 한두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 기간조차도 기다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강제집행을 유보시켜 달라는 의견을 낼 수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서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기껏 시작하게 된 소송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 상담 문의: 053-242-0072 / 054-716-0094 ☑ 이메일: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www.djlaw0072.com ☑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djlaw0072 본 영상은 법무법인 맑은뜻의 고유한 콘텐츠이며 무단으로 복제, 도용, 배포, 전송하는 분들에게는 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법무법인 맑은뜻이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에 큰 힘이 됩니다. #학교폭력 #강제전학 #학폭가해자 #학폭위 #학폭위불복 #학폭전문변호사 #구미변호사 #김승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