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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버젓이 영업을 해온 불법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이같은 외국인 전용 불법 유흥주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임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국인 손님만 받아 영업을 해온 화성의 불법 유흥주점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30일 화성시와 합동 수사를 벌여 업소 주인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집합금지를 피하기 위해 유흥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 당시 손님들은 모두 떠난 뒤였지만 CCTV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의 불법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정영남 / 경기도 특사경 수사1팀장] 제보가 들어와서 바로 나간 거예요. 첩보가 들어와서. 부인이 태국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태국인 상대로 (영업을) 하는데 일반인(손님)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허가받지 않은 유흥주점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수사를 보강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할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같은 외국인 전용 불법 유흥주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B 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촬영/편집-허 관 기자 SK브로드밴드 경기뉴스,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 임세혁기자, 경기도특별사업경찰단, 불법유흥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