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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일 광주에서 옹벽 붕괴로 피해를 본 차량은 모두 36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피해를 누가 어떻게 보상 해야 할 지를 두고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무너진 옹벽은 지난 1993년 아파트 건설과 함께 생겼습니다. 건설사는 이미 부도로 없어진데다 공소시효도 지나 부실시공이 확인되더라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옹벽에서부터 차량 피해까지 누가 보상 해야 할까? 일단 차량의 경우는 차주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보험사는 옹벽 관리 주체인 광주 남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차량이 묻힌 소방도로는 원칙적으로 주차가 금지된 곳이라는 점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한 주민이 계속해서 사용했는데도 관리가 되지 않은 책임을 구에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한재용, 전국아파트 입주자 연합회 광주지부장]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가 관리하기 때문에 지자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옹벽 위에서 농사를 지은 사람에게도 일부 책임이 갈 수도 있습니다. 옹벽 안쪽에 물 빠짐을 나쁘게 해 붕괴를 유발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몇 차례 점검에서 '위험성은 없으나 관리가 필요하다'는 B등급 판정을 내린 업체에도 책임이 일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인터뷰:이우수, 광주 남구청 자치행정국장] "맨눈으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위험지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급경사 지역으로만 관리해왔고 맨눈으로 1년에 한 번씩만 점검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책임과 보상을 두고 다시 한번 논란이 예상됩니다. YTN 김종호[[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502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