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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분양권 전매하면 선의라도 취소?…법적 대응 나섰다 6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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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분양권 전매하면 선의라도 취소?…법적 대응 나섰다

불법 분양권 전매하면 선의라도 취소?…법적 대응 나섰다 【 앵커멘트 】 위장전입이나 서류조작 등 불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입주 자격이 취소되죠? 그런데 이런 분양권인지 모르고 매매한 선의의 계약자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이달 말 입주를 앞둔 서울의 한 재개발 아파트 단지. 이곳 분양권 보유자 5명은 최근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매한 분양권이 불법으로 청약해 당첨된 물건이라며 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겁니다. ▶ 인터뷰(☎) : 아파트 계약취소 사례자 "제가 잔금을 다 넣어도 열쇠를 못 주겠대요, 조합에서는. 등기도 안 해준대요." 이처럼 불법 청약으로 판단돼 계약 취소가 통보된 분양권은 서울 22건을 비롯해 모두 257건에 달합니다. 분양권 소유자들은 시행사 등에 계약 유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분양권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불법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없었는데도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문성준 / 변호사 "갑자기 아파트 계약을 취소당하고 쫓겨나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이것은 결국 애꿎은 매수인만 손해를 보는 것이고…."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소송을 통해 결론이 나기 전에는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국토교통부 관계자 "(계약) 취소를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분들께서 소송해서 판결로 뒤집어진다 그러면…." 분양권 소유자 중 일부는 취소 처분을 받기 직전에 이미 살던 집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VJ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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