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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감소 이유로 부당감봉,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 감봉(감급)은 근로제공에 대응하여 산정된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삭감하는 징계수단으로서 흔히 경고와 함께 경징계로 분류됩니다.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을만한 사유가 입증되는지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 하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감봉의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급액이 위법하게 설정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 부당해고와 징계 등 관련한 사항으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노무법인 로앤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노무법인로앤 #매출액감소 #부당감봉 #감봉이유 #임금삭감 #징계사유 #징계절차 #부당해고구제신청 #부당해고상담 #부당징계상담 #부당해고승소 #부당해고노무법인 #노무법인로앤 #노무사상담 #노무법인상담 #삼성동노무법인 #강남구노무법인 #노무전문가 #인사노무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