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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요한 / 경제 평론가 [앵커] 최저임금 둘러싼 갈등,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갈등은 갑과 을의 갈등도 있겠지만 조그만 가게 사장님과 알바생, 을과 병의 갈등도 크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 결정된 시급 8350원입니다. 이 8350원이라는 수치를 놓고도 경영계 그리고 노동계는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제평론가를 잠시 연결해서 이 문제를 정리합니다. 최요한 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앵커] 오늘 조간신문 보니까 해석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디는 최저임금 사실상 만 원이다, 어디는 착시현상이다, 실제는 거의 안 올랐다고 주장합니다.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8350원을 두고 지금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서 사용자가 일주일 동안 근로를 한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그러니까 주 5일이니까 하루는 무급휴일, 하루는 유급휴일이겠죠. 그렇게 합치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되는 대로 8350원에서 주휴수당 하니까 1만 300원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넓어진다. 수당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다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3~8%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부딪치면서 똑같은 8350원이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최저임금,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오른 건 820원 올랐어요. 그런데 820원 올랐는데 이것이 내년에 작용을 할 때 82원으로 작용할 것인지 8200원으로 작용을 할 것인지, 이건 내년의 경제 상황, 국제유가라든지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서 판단해야겠죠. [앵커] 이걸 쉽게, 시간당 하니까 확 안 와닿는 부분도 있는데 월급으로, 큰 폭으로 계산을 한다면 월급으로 따지면 한 17만 원 오른 거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한 177만 원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서 그만큼 오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임금 인상에 대해서 사용자라든지 노동자라든지 체감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랐기 때문에 반발이 큰 쪽은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소상공인들이십니다. 불복종운동도 거론되는데 임금을 주지 않겠다, 이런 극단적인 방식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인터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든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사람들은 사장의 사정을 뻔히 알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해서 사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 7000원으로 받는다 한다 하더라도 이건 법 위반입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8350원을 줘야 돼요. 이거 위반하면 법 위반이고요. 3년 이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앵커] 그렇게 아예 법을 위반하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편의점 보니까 오늘 어느 조간신문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희 편의점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를 올리는 건 그만큼 항의의 표시인 것 같은...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7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