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사건 [22.9.1.자 판례공보(민사)]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2.7.21. 선고 2018다248855 전합 판결 손해배상(기) 위약벌 원고 동업자(상고인) 피고 동업자 상고기각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동업계약 원고가 스포츠센터 무상 제공, 피고가 골프연습장 설치하여 10년간 운영, 수익은 1/2씩 원고는 공사진행 중 운영주체, 기간에 관한 변경요청 피고가 이를 거절, 원고가 공사진행 방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 계약서상 10조 해지당한 경우 손해배상금을 현금 지급, 11조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10억원 지급약정 원심은 피고의 계약 해지 적법하다고 판단, 11조는 위약벌로서 감액주장 기각함 문제제기의 이유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감액 가능(민법 398조4항) 위약벌은 감액? 유추적용? 불가? 2개의 구별은? 대법원의 판단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특별한 사정 있다면 위약벌임(유추적용 불가, 감액 불가)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제재벌, 사적 자치 적용, 입법자의 결단 일부 무효 법리에 의해 공평을 기할 수 있음 (반대의견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이홍구, 천대엽, 오경미) 7:6 유사하고, 공평의 관념에 부합, 위약벌에 민법 103조 적용은 비효율적 실무활용 위약벌 입증하면 매우 유리함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은 계약해석의 문제 다수의견은 위약벌 감액은 원칙적 불가 민법 103조 반사회성 인정되어야 일부 무효로 감액됨 소수의견의 수가 많아서 계속 논란이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