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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김건희, 각종 인사·공천 쉽게 개입" 민중기 "이로 인해 공적 시스템 크게 무너져" 김형근 "다양한 사람이 대통령 아닌 김건희에 청탁" [앵커] 김건희 특검팀, 조금 전 180일 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씨의 개입으로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는데요. 특검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엽, 안동준 기자! 나와주세요. [기자]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저희는 지난 7월 출범 때부터 특검을 취재해 왔는데요. 김건희 특검의 180일,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민중기 특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민 특검은 수사한 바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각종 인사와 공천에 쉽게 개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음을 확인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이어 나선 김형근 특검보는 더 강한 어조로, 서로 전혀 공통 분모 없는 다양한 사람이 대통령이 아닌 김 씨를 찾아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금품을 줬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들의 청탁은 청탁한 그대로 실현됐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불법적으로 국정 개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상진 특검보는 통일교 사건이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대통령 배우자와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정신 결여, 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가 결합해 빚어낸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통계도 제공됐는데요. 여태까지 특검이 사건 수 기준으로 76명을 기소했고, 이 가운데 20명은 구속했습니다. 구속영장 29건을 청구해 20건이 발부돼, 기각률은 31%를 기록했습니다. [기자] 특검 측이 입법 미비를 지적한 점도 인상 깊었는데요. 김형근 특검보는 우선 김 씨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 기존 법률의 한계로 합당한 처벌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기존법률이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이 포함되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이뤄진 일에 대해서는 의율이 어려웠다는 건데요.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도 공직자에 준해서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정희 특검보도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기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않아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입법 논의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동안의 특검 여정에서 결정적 장면도 한 번 꼽아볼까요? [기자] 특검 입장에서는 행운이라고 할까요, 반전이라고 할까요. 크게 탄력을 받은 계기가 수사 단계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였습니다. 자신이 김건희 씨에게 이른바 '나토 순방 3종' 귀금속을 줬다면서, 김 씨에게 돌려받은 반클리프 목걸이까지 특검에 낸 겁니다. 이 시점이 김 씨 구속 심사 딱 하루 전이었는데요. 이전까지 특검은 압수수색에서 가짜 목걸이만 발견해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걸 근거로 목걸이는 누가 준 게 아니라 어머니 주려고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구속심문에서 자수서와 진품 목걸이까지 딱 공개되면서, ... (중략) YTN 이준엽 ([email protected]) YTN 안동준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