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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영수 특검 체제가 막을 열었지만 특검법이 가진 한계로 어려움이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참고인을 강제로 불러 조사할 수 없는 만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법은 다수의 수사 인력과 함께 방대한 수사 범위를 규정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특검법의 한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 특검법은 참고인에 대한 강제 소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 씨의 최측근 고영태 씨나 미르재단 관계자, 청와대 전직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의혹 규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이들 참고인들이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박영수 / 특별검사 : 글쎄 지난 법하고 달라요. 상설특검법 말고 옛날에 개별 특검법 하고는. 개별특별법에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누락이 되어있어요.] 특검보가 이번 사건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1년 가까이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인선에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기소한 뒤에는 변호사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박영수 특검 호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각종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갈릴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2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