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20328회. 아버지를 의식불명에 사지 마비로 만든 80대 가해자가 지병으로 사망한 사고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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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한문철의 초기대응플랜 전화상담신청 1644-0070 온라인상담신청 http://m.site.naver.com/11FYh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G1382 231117 (금) 생방송 1부 #5 가해자가 교통사고 다음날 지병으로 사망했다는데... 블박차가 사거리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오른쪽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친 사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중 1톤 트럭 추돌 건 2023년 11월 03일 13시경 (금) 울산광역시 중구 안녕하세요. 1947년생이신 아버지께서(현재 은퇴) 23년 11월 2일 교통사고로 현재 의식 불명이시며 경추 골절로 사지 마비가 거의 확실하고 뇌 손상 까지 있으신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80세의 노인으로 1톤 트럭 운전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시는 아버지를 추돌하였고 가해자가 본인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또한 가해자 100% 과실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가해자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입니다. 다만 문제는 가해자가 교통사고 다음날 지병으로 사망하였는데요. 제가 궁금한 내용은 1. 가해자 사망 시 형사사건은 종결인데 자동차 보험회사 배상 외 가해자 상속자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으로 또 얼마의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지 여쭙습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2달치 간병인 비용만 지급한다고 하여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2. 아버지 상태가 위중하신데 주변에서는 아버지가 호전되면 다행이지만 호전되거나 혹시 잘못 되시면 배상금액이 많이 줄어든다고 소송을 빨리 진행하라고 합니다. 사실 전 아버지께서 치료를 최대한 오래 받으셨으면 해서 보험사와 합의나 소송을 최대한 미루고 싶은데 합의하고 소송해서 끝난다면 향후 치료에 소극적으로 보험회사에서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고 홀로 계신 어머니 생각하면 배상금으로 어머니 생활비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하는 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조치는 어떤 것인지도 여쭙습니다. 사고영상이 필요하시면 경찰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11-06 17:12 가해자 사망이면 형사합의는 없습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이면 굳이 가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할 필요 없고 보험사만 상대로 하는 게 더 편합니다. 보험사는 간병비 2개월 치만 준다고 하지만 소송하면 당연히 사고 시부터 여명기간 내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식 회복되면 1인, 식물인간 상태면 1.5인) 소송은 사고 난 후 7~8개월 지났을 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사고 영상 올려주시면 (사고 영상 못 구하면 사고 상황 종이에 그림 그려 올려주세요.) 유튜브에서 전반적인 내용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사시는 곳이 도시지역인가요? 농촌지역인가요? 한문철 변호사 2023-11-15 23:33 전반적인 내용 유튜브에서 설명 드릴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3-11-15 23:34 그런데 블박영상은 누구로부터 받으셨나요? jdh**** 2023-11-15 23:36 네 유튜브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블박영상은 경찰이 가해자에게서 확보하였으며 정보공개 요청을 하여 받았습니다. 의견 * 블박차가 차만 살피고 보행자는 놓친 것 같습니다. 보행자도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좌우를 살펴야 합니다. 보통 이런 사고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10% 정도로 봅니다. 상속자들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 사건만 남은 것입니다. 가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형사 합의금은 없는 것입니다. 가해자 상속자들 상대로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형사 합의는 형을 줄이려고 하는 것인데,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형사 합의는 없는 것입니다. 간병비는 소송을 통해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다시 일어나시면, 위자료도 없고 개호비도 없어집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 줄어듭니다. 1/10 이하로 줄어듭니다. 만약 돌아가시면, 개호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1/3 이하로 줄어듭니다. 사지 마비는 50% 생존기간을 50% 정도로 봅니다. 식물인간인 경우에는 25%로 봅니다. 소송을 늦게 하면, 돌아가시거나 멀쩡히 일어나실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1년 정도 지나야 신체 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8개월 지날 무렵 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병원에 가면 안 됩니다. 공동 간병인으로 되기 때문에 간병비가 적어집니다. 환자 상태가 불안하면 1년 지났을 때 보험사랑 합의 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태가 호전 되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섣불리 보험사랑 합의 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여명 기간 이후에도 살아 계실 때 다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개호비는 농촌지역에서는 2/3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추천 #한문철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추천한문철 #한블리운전자보험 #변호사비용직접지급 배PD,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