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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4일 열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 선고에서 논란이 된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에 대한 판단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헌재의 결정은 다른 사건은 물론, 정치권에도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해 12월) : 총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표결 전부터 의결정족수가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은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151명 찬성 시 가결'을, 여당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200명 이상 찬성 시 가결'을 주장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해 12월) :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의결정족수는 또 한 번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주현 / 국회 측 대리인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사건 변론) : 피청구인의 기본적인 지위는 국무총리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할 것입니다.] [김동윤 / 한덕수 총리 측 대리인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사건 변론) :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모두 대행하는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회의 의결은) 가중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권이 침해당했다며 우원식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비슷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주요 쟁점인 만큼, 헌재가 24일 진행할 한 총리 탄핵사건 선고에서 정족수 관련 판단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국민의힘과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 정족수를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등 윤 대통령 사건과 맞닿은 본안 쟁점에 대한 판단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헌재의 판단이 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시 영향을 줄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