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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부동산 불법·불공정 거래(담합 단톡방, 다운·업계약, 청약 부정, 재건축·분양 비리 등)를 상시로 들여다보는 **‘수사권 있는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법안이 정부 여당 협의로 발의됐습니다. 부동산감독원이라는 국무총리 산하의 별도 기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단속”이냐 “권한 과잉”이냐가 논란입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은 영장 없이도 금융거래·과세·등기·가족관계·건보 등 방대한 행정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설계됐다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미 국세청·금감원·FIU 등도 특정 요건에서 영장 없이 계좌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부동산감독원의 이런 기능이 ‘완전히 신설된 권한이라기보다 기능을 모아 상설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야당 측 우려로는 ‘총리실 산하 심의기구(협의회)로 개인정보 보호나 과도한 국민감시 방지 장치가 충분한 것인가’, ‘합동수사 과정에서 사실상 사전 열람 → 형식적 사후 영장 청구로 변질될 수 있지 않냐’, ‘기존 합동기획수사에 옥상옥을 얹는 것 아니냐’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야당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 등에서 반대하더라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할 경우 상임위원회는 180일, 법제사법위원회는 90일, 국회 본회의는 60일이 지나면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당이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일정 시간은 걸리겠지만 부동산감독원의 신설은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 주제 -부동산감독원 설립과 ‘상설 단속’ 논리 -영장 없는 자료요구·계좌열람 권한 논란 -특사경·합동수사 구조와 ‘형식적 영장’ 우려 -기존 합동기획수사 대비 ‘옥상옥’ 논쟁 -해외 사례 부재와 한국형 부동산 제도의 특수성 [AI로 영상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언더스탠딩 문의: understanding.officialmail@gmail.com 👉글로 읽는 "언더스탠딩 텍스트". https://contents.premium.naver.com/ba... 👉언더스탠딩 멤버십 가입 / @understan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