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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이른바 '기업살인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지거나 크게 다칠 경우 입증 책임을 기업과 책임경영자에게 묻고, 형사 처벌을 강화한 것이 새 법의 핵심인데요, 보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의당이 사망 등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강은미/정의당 의원 : "21대 국회는 죽음의 행렬을 막아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바로 응답해야 합니다."] 법안은 기업 이윤보다 사람 목숨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했습니다. 산업재해 시 입증 책임을 사업주나 기관에 묻고, 처벌 대상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감독·인허가 의무나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상급자로 명시했습니다. 이른바 '꼬리 자르기'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도 확대했습니다. 공기 단축, 인건비 삭감 등 산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정이나 지시처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드러나면, 최고 10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손해배상의 하한선도 3배 이상으로 신설했습니다. 사망 등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벌금'을 높이고 하한선을 지정해 '형사범죄에 대한 처벌'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했습니다. 기업 측과 전문가들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관련 법 조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례로 산업안전법의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게 돼 있지만 지위나 권한, 책임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위험 예방활동이 적극적일 수 없습니다. [정진우/서울과학기술대 산업안전과 교수 : "무엇을 안 하면 안 되는지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줘야, 입법 의도를 살릴 수 있고 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2천여 명. 날마다 6명 가까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