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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본 건데, 앞선 김 여사 수심위 때와 정반대여서 검찰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유송 기자입니다. 【기자】 8시간 넘는 논의 끝에 최재영 목사 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준 명품 가방 등은 청탁 목적이라고 본 겁니다. 15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이 기소, 7명이 불기소 의견으로 단 1표 차이였습니다. 쟁점은 청탁과 대통령 직무의 연관성이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는 공직자 등의 직무 관련성이 전제됩니다. 검찰 수사팀과 달리 최 목사 주장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류재율 / 최재영 목사 변호인(어제): 어떤 내용을 청탁해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취지로 주장을 했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앞서 불기소를 권고한 김 여사 수심위와 정반대 결론이 나오면서 검찰 셈법은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준 사람은 기소, 받은 사람은 불기소일 경우 법 감정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심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검찰은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무혐의로 결론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이 공개된 수심위 기소 권고를 무시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BS뉴스 조유송입니다.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obs3660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http://www.obsnews.co.kr 모바일 : http://m.obs.co.kr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전화 : 032-670-5555 #최재영 #수심위 #고민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