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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혼인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결혼한 뒤 이를 받아주는 종단으로 옮긴 군종장교에 대해 국방부가 전역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해군 군법사 출신 김모 씨가 "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파기환송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스님이었던 김 씨는 지난 2005년 7월 해군 군종장교로 임관했지만, 임관 후 결혼했고 이를 알게 된 종단이 승적 박탈을 예고하자 2015년 3월 결혼을 해도 승적이 유지되는 태고종으로 옮겼습니다. 이에 해군 당국은 2017년 7월 김 씨에 대해 '조계종 승적을 박탈당했다'는 이유로 전역 조치를 의결했고, 이에 불복한 김 씨는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월에도 "혼인 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강제 전역 처분은 위법하다"며 공군 군법사 출신 A모 씨가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불교방송 NEWS 채널 구독하기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구독이 완료됩니다) https://bit.ly/2Mo6Y0z ▶ BBS 불교방송을 만나는 더 다양한 방법! 불교뉴스 구독 : https://bit.ly/2Mo6Y0z 앱: https://goo.gl/eP04GO 홈페이지: http://www.bbsi.co.kr/ 유튜브: / bbskorea 페이스북: http://bitly.kr/Xh2Wyu 블로그: http://blog.naver.com/bbsfm1019 트위터: / @bbs_tvnradio 카카오스토리: https://story.kakao.com/bb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