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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역대 최장기간 숙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전망과 쟁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숙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저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헌재 내부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원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건 단호하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치가 됐다고 했다면 아마 전 주에 선고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란, 헌법 위반, 법률 위반 그리고 비상계엄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포고령 1호가 선포가 됐는데 이거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다, 이런 정도의 사실관계의 팩트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전원 일치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쟁점에 대한 가치평가,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중대한 사유가 되는 것이냐하고요. 그다음에 요건에 있어서도 지금 내란죄가 중간에 철회되었느냐, 철회되지 않았느냐. 내란죄가 철회됐으면 이게 기본적으로 탄핵소추 의결 당시와 사실이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느냐, 이런 법률적 평가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재판관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늦어진다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언제냐, 이것도 큰 관심인데 실제로 내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변론기일이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윤 대통령의 재판 선고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김광삼]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오늘내일 안에는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내일은 또 박성재 장관에 대한 재판이 있으니까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박성재 장관에 대한 변론은 별개로 하고 그러면 지금 화요일날 있으니까 수, 목 정도. 그러니까 수, 목, 금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과연 선고가 나올 것인가. 그런데 이 서로의 평의에서 대립적인 이견, 정리가 안 된 이견. 이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한다면 아마 이번 주에 선고될 가능성이 저는 아주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번 주까지 선고가 안 되고 뒤로 넘어간다고 하면 굉장히 평의 내부에서 의견대립이 심각한 거고 절차가 됐건 사실관계에 대한 가치평가가 됐든 굉장히 정리하기 힘든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평의 내부 과정은 저희가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건데 보통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는 의견 교환이 어떤 방식으로 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김광삼] 일단 의견을 다 얘기하죠. 얘기를 하는데 다수냐, 소수냐. 또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맞는데 중대한 사유까지도 이걸 보지 않을 때는 당연히 소수의견으로 설시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근거에 관한 의견은 다르지만 이것은 파면시키는 건 맞다. 이 정도 가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논란이 있을 수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평의 과정에서 지금 논쟁이 되고 많이 의견이 나뉘는 것은 주문에 관한 것이라고 봐요. 파면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나눠지니까 그렇지 평의 과정에서 인용...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