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대권 주자에서 성폭력 피의자로...안희정의 몰락 / YTN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주목을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성폭력 의혹. 모두에게 충격적이었는데요. 잠시 뒤에 여기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옵니다. 그전에 이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양지열] 다른 것보다 지난해 미투와 관련해서 이른바 성폭력의 피해자였다가 그 일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못하다가 공개를 하는 사회적인 큰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본인의 수행비서에 대해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을 피해자가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공공연하게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수차례 강제추행이라든가 성폭행까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고 아시겠지만 1심에서는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가 또 항소심에서는 인정이 되면서 법정구속까지 됐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겠죠. [앵커] 그렇죠. 10시 10분부터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직접 언론사에 나와서 자신의 모습을 공개하면서 폭로를 했던 모습,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로 인해서 안 지사는 곧바로 충남지사직에서 자진사퇴를 하고 검찰 조사에 이어 그리고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안 전 지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희정 / 前 충남지사 (지난해 8월, 1심 선고 뒤) :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더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죄송합니다라고 했는데요. 글쎄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일단 1심부터 살펴보면 1심 법원에서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이웅혁] 두 가지가 아마 근거가 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1심의 입장에서는 일단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 업무상 위력이라 하면 권세나 지위나 이것을 활용한 무형의 힘이긴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행사해서 도달됐다고 하는 정확한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은 것이냐. 자유의사가 제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논거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 정말 의사에 반해서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한다면 일정한 피해자다움에 준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성폭행 강제추행 이후에 여러 가지 행태를 봐서는 정말 믿을 만한 성추행과 강제폭행이 있다고 신빙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즉 피해자의 신빙성에 일정한 한계를 두어서 열 가지 사안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바로 법정구속을 했거든요. 이렇게 판결이 뒤바뀐 이유가 뭘까요? [양지열]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라고 하는 게 오늘 대법원도 주목이 되는 것 같고요. 어떤 객관적인 물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로 관련자들의 진술에 기초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