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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시세 90%까지…집값안정 vs 세부담 전가 [뉴스리뷰] [앵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죠. 그런데 이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너무 낮아서 세금을 제대로 못 걷는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시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전용면적 84㎡의 시세가 17억 원 정도인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0억 8,000만 원. 공시가격이 시세의 63% 수준에 불과합니다. 재산세 등 보유세를 산정하는 기준인 공시가격이 이렇게 낮다 보니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10년 안에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을 다르게 설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 세부담이 커지는데, 이 부담을 견디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세은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세부담이 낮은 것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야기하고, 부동산 투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면 그것이 전세가나 월세가에 반영이…" 반면, 공시가격 인상과 함께 내년부터 종부세율이 큰 폭으로 오르는데, 세부담이 커진 다주택자,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만큼 전월셋값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초고가 주택의 경우, 단기에 반영되기 때문에 과세 부담이 커지고…세부담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선 세입자에게 전가한다든지…" 다만, 이번 발표는 당정 협의를 거치며 수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이번 발표회에는 공시가격을 인상하라는 댓글과 인상을 멈춰야 한다는 댓글이 동시에 달리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