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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 인해 병을 얻거나 악화됐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상을 받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소송 끝에 9년만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산업재해 피해자를 조혜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희귀질환 '다발성경화증'을 앓고 있는 이 모 씨. 손과 발이 굳어가고 왼쪽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화학물질로 패널을 닦는 일을 한지 1년 반 만에 첫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산재 신청을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이○○/삼성전자 산재 노동자 :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면 계속 피해자들만 늘어날 뿐이잖아요. 일을 하러 간 거지, 아프러 간 건 아니거든요."] 현행법은 산재 인정을 받으려면 노동자가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처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증명이 어렵습니다. [조지훈/변호사 : "노동자 입장에서 법률상 재판부를 설득할 만한 정도의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실제로 지난 4년 동안 산재 신청을 하고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매년 5천여 명입니다. 다행히 이 씨는 소송 9년 만에 대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때문에 노동자의 질병이 업무상 관련이 없음을 오히려 사용자가 증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3년 째 상임위 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