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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약 보험작가, "하마터면 이런 것도 모르고 살 뻔 했다", 보험매일신문칼럼니스트, 손해사정사, 삼성화재 27년 근무, [email protected] 1.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 : 피보험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무보험자동차에 다칠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때에는 대인보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액의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며 피보험차량의 탑승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가족들이 보호됨으로 매우 유용한 상품이다. (보상한도 2억 또는 5억 선택) 피보험자군: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사위와 며느리는 보상에서 제외, 차량보유 시 보험금 분담시는 포함됨)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여부를 불문함으로 보행 중이거나 다른 차량 탑승 중이라도 상대방이 무보험차량이면 보상이 가능함. 2.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단 주,정차 중 사고는 제외) 발생한 배상책임 손해, 즉 책임초과 손해(대인배상2)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차상해) 손해를 보상한다. 이 특약은 보험회사마다 달라서 무보험자동차상해에 가입하면 이 특약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경우도 있고, 추가되는 보험료는 소액이지만 무보험자동차상해 가입자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회사도 있다. 공통적인 것은 개인용자동차와 업무용자동차만 가입이 가능한데, 업무용 자동차의 경우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경승합자동차, 3종 승합자동차, 경화물자동차, 4종 화물자동차에 한해 적용된다. 타차운전담보 특약에서 다른 자동차란, 자가용자동차(렌트카 등 사업용은 제외)로서 피보험차량과 동일한 차종이어야 하고, 업무용자동차 보험에서는 기명피보험자가 반드시 개인이어야 함. ▶ 이 담보는 면책조항이 많음으로 유의해야 한다. 운전가능한 사람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이지만, 기명1인 한정특약의 경우 1인만 해당. 가족(직계존비속), 본인이 통상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차량은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된다. 별도로 가입해야 (※중요)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한 자동차 제외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한 자동차 제외. (업무용이나 영업용 자동차는 제외) (이외 약관 면책조항 참조) ※ 여기서 다른 자동차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차량과 동일한 차종이어야 하며, 자가용 승용자동차, 경·3종 승합자동차, 경·4종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자동차로 봄 ➀ 승용자동차: 비사업용으로 10인승 이하의 자동차(다목적 승용 포함) ② 경·3종 승합자동차: 경승합 : 10인승 이하 & 1000 CC 미만 승합자동차 3종승합 : 11인승 이상 ~ 1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초소형·경·4종 화물자동차: 초소형 화물: (2019.5.1.일 약관개정으로 250cc 초소형 화물이 추가됨) 경화물 : 배기량 1000CC 미만 4종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t 이하(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이면 1t 화물차 운전 가능) = 할증은 모두에게 (실제 사고차량과 내차 대인배상2(임의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