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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제2막을 위한 튼튼한 준비, 한화투자증권의 슬기로운 퇴직연금 생활을 통해 재직자분들의 연금자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주 상담하게 되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둔 재직자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임금피크제 #퇴직금정산 #퇴직금중간정산 #정은영 #슬기로운연금생활 #한화투자증권 #연금 #퇴직연금 -투자자는 금융상품 [퇴직연금],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및 가입전 (간이)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바랍니다. -금융 상품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상품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부동산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 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증권거래비용, 기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36호(2025.03.28~202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