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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 3~4평 때문에 세금 3~4억원을 더 내게 된다면 여러분의 심정 어떠시겠습니까?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건물로 등기되는 단독주택으로서 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로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3개층 이하의 일반건축물을 말합니다. 반면에 거축법상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구분 등기되는 공동주택으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에 맨 꼭대기층에 옥탑방을 불법으로 증축하여 임차하였다면 이는 세법에서는 주택으로 인정하여 다세대주택으로 봐 양도시 중과세 적용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손해를 안 보려면 양도시 불법증축이나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1층 필로티 부분을 원상회복하여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개별법에서 정하는 기준이 다르기에 거기에 맞는 행위로 불측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동영상은 movavi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으며, Movavi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movavi.co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