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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 법) 부동산 계약 하기 전 꼭 보고 가세요.

[등기부등본 꼭 확인해야 할 것] 1. 현재 유효사항? 말소사항포함? -현재 유효사항으로 열람할 경우 현재 남아 있는 사실관계 및 권리관계만 나타납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말소사항포함으로 열람하여 이 집에 압류, 가압류 등의 이력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아요. -말소사항포함으로 열람할 경우 빨간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모두 말소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계약서상 주소와 등기부등본 상 부동산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내가 계약하는 부동산의 주소지와 등기부등본의 주소를 확인하시고 집합건물의 경우 동, 호수까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3. 열람일시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은 하루사이에도 새로운 권리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당일 열람한 등기부등본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연계 페이지 모두 열람일시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4. 등기신청사건처리중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기 -등기신청사건처리중의 경우 부동산의 표시 바로 아래에 어떤 권리변동이 발생하는지 표기가 됩니다. 권리 변동 내용 확인하시고 완료 후 계약을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려요. [등기부등본 보는 법] 1. 표제부- 건물의 표시로 구조, 면적, 지목, 대지권 비율 등 건물의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음 2.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기부등본 발급 시 계약자로 나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여 등기부등본 출력하여 소유자가 맞는지 크로스체크하기.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의 소유권 변동 가능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3. 을구-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 일반적으로 근저당권(대출)에 대한 기록이 많음. 시세대비 근저당권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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