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매순간 ‘위법’ ‘위법’ ‘위법’…국무회의 절차 하자는? / KBS 2026.02.19.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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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4년 12월 3일 그날의 시간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부터 집행, 해제 지연까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매 순간 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엄 준비 과정에 '절차'를 어긴 부분은, 문제 삼지 않아 의문을 남겼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녁 7시 20분,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읍니다. 앞서 중형 선고 받은,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보이시죠. 이들, 대통령 집무실에서 '문건'을 들고 나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등 계엄 관련 '불법' 지시 사항이 담긴 걸로 앞선 재판부는 봤습니다. 이어 열린 국무회의. 제대로 된 심의도 없이 5분 만에 끝나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러 이동합니다. 앞선 내란 관련 재판에서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순간인데요. 반면 오늘(19일) 재판부는 '절차를 안 지켰다고 해서 내란인 건 아니다'라는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툴 걸로 보입니다. 국회 상황은 어떻게 봤을까요. 계엄 선포 20분쯤 뒤, 밤 10시 50분. 경찰, 국회 출입문을 봉쇄합니다. 10분 뒤, 정치활동과 언론·출판을 통제하는 포고령 1호가 발표됩니다.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와 선관위에 진입해 주요 인사 체포 등 작전을 펼칩니다. 재판부는 이 모든 행동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다음 상황도 보시죠. 날을 넘겨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했는데도, 3시간이 더 지나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합니다. 재판부는 애초에 윤 전 대통령이 '군 철수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장기간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고 봤습니다. 결국 그날의 어느 한순간도 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그날, 맨몸으로 국회 앞을 지킨 건 다름 아닌 '대한민국 시민'이었습니다. 세계정치학회 전현직 회장 등 정치학자들은 헌법 파괴의 현장을 직접 막아선 우리 '시민 전체'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나주희/화면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그래픽:채상우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