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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언제부턴가 기부를 해도 엉뚱한 사람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냐는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불우 아동을 돕는다며 기부금 120억 원을 횡령한 단체의 회장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이 등장하더니 '꿈을 살리는 만 원의 기적'이란 문구가 나옵니다. "동참해달라"는 독려 문구와 후원처 번호도 보입니다. 불우아동을 후원하는 기부단체 '새희망씨앗'의 홍보 영상입니다. 약 5만 명의 시민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기부금을 모았지만. 실제 후원한 금액은 전체 기부금의 2%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부터 12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횡령해 외제차를 사고 요트에서 파티를 여는 등 '초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법원이 이 단체의 회장 윤 모 씨와 대표 김 모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이 "피해자들이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일반인의 기부 문화에도 이들이 해를 끼쳤다"며 징역 8년과 2년을 각각 선고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겨울 이영학 사건을 비롯해 기부를 사적으로 가로채는 일들이 잇따르면서 기부 문화는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정규 / 경기 의정부시 "기부한 돈을 모아놨는데 다 횡령해버리면 의미가 없으니까, (기부가) 내키지가 않아서…." 이번 판결이 사그라지는 기부 문화를 다시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 [email protected] ] 영상취재 : 윤남석 VJ 영상편집 : 전민규 영상출처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