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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도 검토 중입니다.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계약한 사람 가운데 다주택자가 아니면 대출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자세한 내용 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무주택 자격으로 석 달 전 인천에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잔금을 못 치를 처지가 됐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 글입니다. 애초 집값의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대출 비율이 40%로 줄었다는 겁니다. 비슷한 국민청원은 수십 건이나 됩니다. 이미 매매 계약을 했거나 분양받은 사람까지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6.17 대책 전 아파트 수분양자/음성변조 : "계약을 했는데 몇 달 만에 LTV가 바뀐 거예요. 70%에서 50%로.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정책들은 아닌 거 같아요."] 실제로 6.17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9억 이하 주택의 담보대출비율, LTV가 70%에서 4-50%로 낮아집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는 이윱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실수요자에 한해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 때 기존 비율을 적용토록 경과 규정을 두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단, 다주택자는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세훈/금융위 금융정책국장 : "실수요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보완하자(는 취지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이나 언제 발표될 지는 협의를 더 해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갭투자나 투기수요는 잡겠지만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고 보완책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