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비상계엄=내란’ 이번에도 인정될까…핵심 쟁점은 ‘국헌문란·폭동’ / KBS 2026.02.19.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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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무죄와 그 형량을 가를 기준은 결국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운명의 기준, '내란'의 요건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과 법원은 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김우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번 선고 핵심은 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냐, 이 부분입니다. 내란 요건, 명확합니다.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 보면 됩니다. 먼저 '국헌문란'. 헌법이 정한 국가기관, 즉 국회 기능을 강압적으로 가동 불능하게 만들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윤 전 대통령 주장은 뭘까요. [윤석열/전 대통령/최후진술 : "망국적인 국회 독재에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비상벨을 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게 아니라, '경고'만 했단 주장입니다. 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는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지난달 :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고."] 또 다른 축인 '폭동',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느냐는 건데, 이 역시 윤 전 대통령은 부인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최후진술 : "질서 유지는커녕 시민들로부터 폭행당하면서 자리를 유지하기도 버거웠고..."] 한 전 총리 재판부 판단은 어땠을까요.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지난달 :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 다수인을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특히 '폭동'은 상대를 두렵게 만드는 것도, 그리고 그 준비 단계도 포함된다고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30년 전 같은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됐던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윤 전 대통령 역시 같은 곳에서 다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성일/스튜디오촬영:신경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윤석열 #내란 #형량 #비상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