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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인구 100만 이상으로 못 박은 특례시 기준을 비수도권만 50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인구 100만을 넘겨 특례시가 된 경기도 수원과 용인, 고양과 경남 창원에 더해 인구 50만을 넘긴 천안과 청주 등 비수도권 5개 시·군도 특례시가 될 수 있습니다. 특례시가 되면 도시개발계획 등 24개 분야에서 광역단체장급 권한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상임위 검토 과정에서 특례시 취지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할 때 50만 도시에 기존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는데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아울러 행안부나 몇몇 지자체도 50만 이하 도시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기준 완화에 부정적 견해를 냈습니다. 수년간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 온 천안으로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을 : "100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 제도 밖에 안 돼요. 50만 기준으로 낮춰서 지방에도 거점도시를 육성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구 30만을 넘긴 아산시는 특례시보다 한 단계 아래인 대도시 특례를 노리고 있습니다. 인구 30만, 면적은 천㎢ 이상이어야 하는데 강원도 원주, 경북 구미와 함께 정부에 면적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아산시 자치행정과 주무관 : "충남도청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2년 이상의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균형발전을 내세워 행정과 재정적 권한을 더 달라며 특례 완화를 요구하는 기초단체가 늘고 있지만, 특례 취지나 광역단체 역할 축소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아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