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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각지대 없애고 취약계층 보호 더 두텁게!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어떻게 달라질까?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근로능력·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까지 함께 제공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저소득 구직자·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취업에 어려움 겪는 만 18~34세 청년층 대상 [2023 구직촉진수당] 2022년 2023년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미성년자 :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 고령자 : 1953년생 중 생일 지난 자부터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2023년 조기취업성공수당] 2022년 2023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내 취업 시 → 3개월 내 취업 시 Ⅰ유형 : 50만원 지급 Ⅰ유형 :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II유형 조건부수급자 : 50만 원 지급 *부양가족 추가수당 제외 [청년 (18세~34세) 대상 Ⅰ유형 수급 요건] ■재산요건 가구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 (변경 후)↓ 재산 합계 5억 원 이하 ■소득요건 기존과 동일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구직 중 소득활동 시 수당 지급 내용] ■수급 중 참여자에게 일정 소득(월 54.9만 원 이상) 발생 시 일률적 지급 정지 (변경 후)↓ 발생한 소득 수준 따라 지급액 감액 *입법예고(~8.1.) 후 법률 개정 추진 [그외 달라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례 수급 연령 15세로 확대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서비스 ‘Ⅱ유형’ 매출액 요건 3억 원 이하로 변경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훈련연계형 중심, 양질의 교육 제공 등)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www.kua.go.kr)을 참고하세요! #2023#달라지는#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취약계층#보호#근로능력#구직의사#생계지원#실업부조#제도#저소득#구직자#경력단절#여성#만18~34세#청년층#생계#부담#완화#구직촉진수당#보장성#강화#부양가족#조기취업성공수당#확대#취업활동계획#추가수당#재산#소득#요건#개선#소득활동#54.9만원#지급액#감액#영세자영업자#일경험프로그램#개편#훈련연계형#양질의교육#누리집#www.ku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