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블랙컨슈머 악의적 신고...영업정지 부당" / YTN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앵커] 일부러 문제를 만들거나, 작은 문제를 빌미로 큰 보상을 바라는 악성 고객을 이른바 '블랙컨슈머'라고 합니다. 이런 '블랙컨슈머'의 항의 때문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이라면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군포시에서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운영하는 김 모 씨. 김 씨는 지난 2013년 화이트데이를 맞아 남성 고객에게 2만5천 원짜리 사탕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김 씨가 판매한 사탕 가운데 유통기한이 석 달 지난 것이 있었다는 고객 주장이 나왔고, 경찰 내사까지 진행된 끝에 김 씨 가게에는 15일 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김 씨는 자신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곧바로 본사 측에 제품값의 100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한 고객의 행동이 수상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고객의 요구가 무리하긴 했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 씨 점포를 방문했던 고객의 행동이 통상적인 소비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워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거기다 2013년 화이트데이를 두 달 앞두고, 본사에서 김 씨 점포를 상대로 위생점검을 하면서 '유통기한 경과' 항목에 적합 판정을 했던 사정 등을 보면, 당시 김 씨 점포에 유통기한이 석 달 지난 사탕이 남아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이른바 블랙컨슈머의 허위 신고에 기초하여 영업정지처분이 행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제과점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판결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보상금을 받으려 상습적으로 거짓 문제를 제기하는 행동은 사기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4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