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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반음식점이 유흥주점 영업"...대대적 수사 개시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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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반음식점이 유흥주점 영업"...대대적 수사 개시

지난 22일 경기도가 불시점검을 벌여 심야에 문을 닫고 영업 중이던 유흥주점을 적발한 바 있는데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놓고 유흥주점 형태로 불법 영업하는 업소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일반음식점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업소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유흥주점 형태로 불법 영업하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겁니다. 수사대상은 손님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형태의 일반음식점이 많은 수원과 안산 등 4개 지역 124개 업소입니다. [전화수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1팀] "제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획을 한 거고 (수원·안산 등) 거기가 이제 분포가 많이 돼있어 가지고 그 해당되는 업소가 4개 지역에 분포가 많이 돼있다는 거죠." 중점수사 방향은 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하는 행위와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접객하는 행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행위 등입니다. 노래를 허용하는 업소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의 경우 영업자에게 150만 원, 손님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등을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 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촬영/편집-허 관 기자 #SK브로드밴드 경기뉴스,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 #임세혁기자, #경기도민생특별사업경찰단, #코로나19, #방역수칙위반, #불법유흥주점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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