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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이혼재산분할 시에 퇴직금도 그 대상이 되나요? 퇴직금 및 연금의 해당 여부는?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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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이혼재산분할 시에 퇴직금도 그 대상이 되나요? 퇴직금 및 연금의 해당 여부는?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이혼재산분할 시,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금원인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정답은 '된다'입니다. 퇴직금과 연금은 이혼 당시 수령하지 않은 금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금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됨으로 이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혼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 #연금 #퇴직연금 #대법원 #판례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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