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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제가 붙인 대자보 떼지 마세요 '학교 비판' 대자보도 표현의 자유입니다 “학생 머리카락의 주인은 학생이 아닌가?” 지난해 10월 강원의 한 중학교에 붙은 대자보 제목입니다. 학교 측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학생의 참여를 배제한 채 두발 규정을 개정하자 학생회장 A 학생이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학교 측은 대자보를 떼도록 했습니다. 게시를 원할 경우 학생 자치회 담당 교사나 학생 안전부에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A 학생은 시키는 대로 학교 측에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교원 회의를 진행한 후 비교육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거절했습니다. "교내 게시물에 대해서는 교원회의를 통해 게시 여부를 결정해왔으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불신 등 비교육적 영향이 우려돼 대자보 게시를 불허한다" 이에 반발한 A 학생은 대자보를 한 차례 더 부착했고 학교 측이 대자보를 또다시 제거하자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인권위는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학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학생이 학교 안에 게시물을 게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행사이며 이를 불허하는 것은 학생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는 교내 게시물 게시에 관한 원칙을 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원의 생각만 반영해 게시를 불허한 것은 정당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원회의 결정사항만으로 학생의 대자보 게시를 불허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 따라서 대자보 게시는 내용과 상관없이 존중돼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타인에 대한 의도적인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 등 중대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자보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이슈화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대자보 게시를 금하는 것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사회 참여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야자 폐지", "교복 싫다" 등 다양한 의견의 대자보로 인해 학교의 위신이 떨어지거나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면학 분위기나 학교 위상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제21조에 따르면 타인의 권리와 신망의 존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의 대자보 게시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녀사냥 등 허위 사실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서죠. 이와 함께 학생인권조례에는 학교가 대자보 게시 장소와 시간을 규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때 학교장 및 교직원이 일정 범위 내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수단이자 사회 참여의 통로인 대자보.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는 기본적인 권리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반드시 존중돼야 하겠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강혜영 장미화 인턴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