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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차 '토레스 하이브리드 LPG' , 자동차차업계 의도적인 명칭 오용 비판 국내 법규상 이 모델은 환경부가 규정한 친환경차 분류 기준에 따라 하이브리드로 볼 수 없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기관 엔진을 기본으로, 반드시 직류 60V를 초과한 ‘구동축전지’, 즉 구동에 힘을 보태는 축전지와 모터를 갖춰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6호)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조의3)에 따라 구매와 등록, 이전 단계에서 세제 혜택까지 준다. 그러나 쌍용차가 하이브리드라고 주장하는 토레스 하이브리드 LPG는 이 가운데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다. 단순하게 가솔린과 LPG를 혼용할 수 있는 ‘이중 연료’ 내연기관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쌍용차가 개발한 게 아닌, 출고 이후 개조 회사에 차를 보내 LPG 시스템을 얹는 형태다. 계기판에 LPG 잔량 게이지도 없다. 쌍용차 측은 이와 관련해 “가솔린과 LPG, 이 두 가지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하이브리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