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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막은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를 보관하거나 잠시 쉬도록 한 가건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경치 좋은 곳에 현행법을 어기고 별장처럼 농막을 짓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할 지자체가 단속에 앞서 계도활동에 나섰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탁 트인 풍경이 언덕 아래로 펼쳐지고 멀리 바다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풍광이 좋은 곳에 자리 잡은 '농막', 하지만 이곳은 불법 시설입니다. 농막은 연 면적 20㎡ 이내여야 하고 농기구를 보관하거나 일시적인 휴식 시설일 뿐 주거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농막은 육안으로도 허용 규격의 세 배를 넘는 데다 콘크리트로 기초 시설도 시공했습니다. [신월수 / 인천 중구청 농축산 팀장 : 콘크리트 (어, 여긴 콘크리트 타설했네요?) 네 이런 영구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거든요? 임시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3년 전 무의도에 연륙교가 개통된 이후 외지사람들에 의한 농막을 가장한 별장이 늘고 있다며 불편해합니다. [김영균 / 인천 중구 무의10통 통장 : 농사짓는 사람 필요에 의해서 한 거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농막이라기보다는 세컨드 하우스라고 해야 되나?] 인천 중구청은 연륙교 개통 이후 무의도에만 현재 10개 이상의 불법 농막이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처럼 사용하면서 세금도 내지 않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 다음 달 9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고지했습니다. [김근영 / 인천 중구청 농수산과 : 토지 가액의 1/2 범위 내에서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발돼서 징역사항이 될 수도 있고요.] 건축법과 농지법 등 관련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고의로 무시하는 영리적 목적까지 겹치면서 불법 농막 설치와 단속이라는 숨바꼭질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YTN 이기정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203...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