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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을 심판하는 1차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윤석열은 신변이 우려된다며 출석하지 않았고, 피청구인 불출석에 첫 변론은 4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헌재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에는 변론이 다음 기일로 연기됩니다. 2차 변론기일은 이틀 뒤인 16일 오후 2시이며, 윤석열이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됩니다. 헌재는 재판 기일을 1월 14·16·21·23일, 2월 4일로 5회 지정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쪽은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서를 냈고, 헌재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수사기관 쇼핑에 이어 헌법재판관 쇼핑에 나선 듯한 모습입니다. 제작: 뉴스영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