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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승무원 숙소 난입한 부기장…열흘만에 파면 [뉴스리뷰] [앵커] 한 대형 항공사 부기장이 비행을 마친 여승무원 숙소를 계획적으로 침입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나서야 해당 부기장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인천에서 캐나다 토론토에 도착한 00항공사 직원들은 비행 후 숙소 인근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회식 후 각자 숙소로 돌아갔는데 이후 부기장 A씨가 여승무원의 숙소를 무단 침입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A씨는 호텔 프론트를 통해 예비 키를 받은 뒤 해당 승무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피해 승무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승무원은 관련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ㅇㅇ항공사 관계자] "해당 조종사는 금일 회사 사규에 의해 파면 결정이 됐으며 이미 사건 발생 직후 비행에서 배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나도록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다 뒤늦게 징계에 착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 여승무원은 현재 휴직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항공사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어 직원 관리 소홀에 대한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 http://www.yonhapnewstv.co.kr/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https://goo.gl/VuCJMi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