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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어제 집회 시위와 관련해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위대에게 경찰이 최루액 섞인 물대포를 쏘는 행위와 국회 앞 반경 100미터 안에서 집회를 금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11월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 의식불명 상태에서 10달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이 맞은 물대포엔 최루액이 섞여 있었습니다. 같은 해 세월호 진상규명 집회에서도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발포됐습니다. 하지만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는 경찰의 지침에만 존재할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이같은 살수행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루액을 섞어 뿌리는 행위가 신체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헌재는 국회 앞 반경 100미터에서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를 금지하는 것보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더 큰 공익이라는 취집니다. 하지만 위헌적 요소와 합헌적 요소가 함께 있다며 바로 위헌 결정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집시법 11조 1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박준희/헌법재판소 공보관 :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옥외 집회를 예외없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두 결정 모두 국민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어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경찰은 헌재 결정에 따라 신속히 현장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