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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안 살아도"...합창단원 규정 두고 논란_티브로드서울 6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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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안 살아도"...합창단원 규정 두고 논란_티브로드서울

[티브로드 서주헌기자] [앵커멘트] 노원구립합창단과 민속예술단의 단원 자격을 새로 정하는 조례 개정안이 구의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노원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로 반대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주헌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제25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6일차. 이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구립합창단과 민속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핵심은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는 주민만 단원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느냐 그대로 유지하느냐.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손영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금의 기준으로는 각 단체들의 운영이 어렵다며 선발 기준을 더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손영준ㅣ노원구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그분들이 영원히 그 나이대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충원도 돼야 하고 운영의 묘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묶여있다 보면 내년에 갑자기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단원 중에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각 단체에 많게는 연간 약 7천만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데 다른 지역민들에게 노원구의 예산을 쓸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신동원ㅣ노원구의회 의원 (자유한국당) "우리가 55만 인구입니다. 얼마든지 인적자원은 있습니다. 지금 합창단에 6천800만 원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왜 타 지역에 이사를 간 사람까지 배려해야 합니까?“ 결국 해당 안건들은 표결에 붙혀졌습니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찬성에 자유한국당 의원 3명 반대. 과반수로 모두 원안 가결됐습니다. 상임위에서 가결된 안건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만약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개정조례안이 공포되는 30일부터 노원구립합창단과 민속예술단은 거주지에 상관 없이 단원을 모집할 수 있게 됩니다. 티브로드뉴스 서주헌입니다. (영상취재: 김웅수 기자) 제보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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