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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판결 선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하신 검사님들 성함 말씀해 주실까요. [인터뷰] 장호성 특별검사보 장준호 검사, 이창규 검사, 조재철, 유병국, 서성관, 구승기, 김숙일, 박대한, 송성광, 전종택, 정기훈 검사 출석했습니다. [지귀연] 그리고 피고인들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피고인 들어오시게 하시죠. 그리고 출석하신 변호사님들은 성함을 어떻게 기재할까요? 그냥 앉아 계시는 걸로. 이따 호명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걸로.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 피고인. 그리고 노상원 피고인. 다음 피고인들 출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피고인. 그리고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윤승영 피고인. 그리고 목현태 피고인. 출석하신 거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님들 출석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석열 피고인 변호사님들. [인터뷰] 김홍일 변호사, 배보윤 변호사, 윤갑근 변호사, 송진포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 이경원 변호사. 배의철 변호사입니다. 배진환 변호사. [지귀연] 그렇게 출석하신 것으로 기재하겠습니다. 다음 김용현 피고인 변호인. [인터뷰] 이하상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김지희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조지호 피고인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 안상훈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지귀연] 그다음에 김봉식 피고인 변호인. 다음 윤승영 피고인 변호인. [인터뷰] 법무법인 남한의 남기정입니다. [지귀연] 다음 목현택 피고인 변호인. 장 변호사님. 마스크 쓰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출석 확인했고 지금부터 판결 이유를 말씀드리고 판결 주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선고되는 과정에서 소란이나 기타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법정에서 퇴정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니까 방청하시는 분들 그 점 좀 유념을 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2호갑 129 등 사건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입니다. 검사는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군의 국회 투입 시도, 이른바 체포조 운영, 선관위 확보 시도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켜 내란죄를 저질렀다. 우두머리 역할인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죄, 중요임무에 종사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에 해당한다. 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내란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서 하급자 등으로 하여금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내용으로 공소사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사권 등에 관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는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 여부에 대해서입니다. 불소추특권에 수사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사의 범위가 문제 되기는 하지만 재직 중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수사 자체는 허용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이 수사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견해가 나뉘는데 어떠한 수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부터 구속 등 강제수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모든 수사가 다 허용된다는 견해 등이 나뉘어저 있습니다. 이 법원은 그리고 판례법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