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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행을 가려고 상품을 계약했다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소비자들이 환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가 일쑤였는데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는 여행을 떠나기 전은 물론 여행 중에도 계약 취소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결혼한 김 모 씨는 신혼여행 취소 문제를 두고 여행사와 분쟁을 겪었습니다. 신부가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되면서 여행을 갈 수 없었지만 여행사가 환불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여행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적 규정이 없어 김 씨는 여행사가 내세우는 약관을 꼼짝없이 따라야 했습니다. [인터뷰:김 모 씨, 신혼여행 취소 분쟁 피해자] "저희 입장에서는 (갑자기) 아픈 게 저희 탓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좀 억울한 면이 있어서." 이처럼 여행사와 계약 분쟁 등을 겪어 상담을 받은 건수는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만 건이 넘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민법이 시행될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번 민법 개정안에는 여행자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됐습니다. 여행을 떠난 뒤에도 가정사나 질병 등 개인 사정이 생기거나, 여행사가 약속한 조건이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권리 규정을 강화한 겁니다. 이와 함께 섣부른 보증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모든 보증은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고, 채무자의 신용정보 등 보증에 참고해야 할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