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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전거도 음주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술을 마신 상태로 자전거를 타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울산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전거도 엄연한 음주 단속 대상입니다. 울산경찰청이 이를 알리기 위한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출퇴근은 물론, 레저용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자전거. 면허 없이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뒤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CG IN] 지난 15일, 울산 중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던 60대 남성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G OUT] [CG 2 IN] 이처럼 울산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월까지 이미 80건이 적발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CG 2 OUT] [1/4 CG IN] 현행법상 자동차와 전기자전거는 물론 일반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입니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CG OUT] 하지만 이를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경찰이 홍보에 나섰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자전거 음주운전이 자주 발생하는 태화강 국가정원과 태화강역 등 주요 지점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예방 방송을 송출합니다. (스탠드 업) 해당 장소에 방문하면 이렇게, (여러분, 난 3만 원 내봤어요)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또, 울산의 주요 행사장 등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서도 방송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남봉진 / 울산경찰청 교통계장 “시민들께서는 자전거 (음주)단속이 되는 줄 모르는 경우가 많으시고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자전거가 음주 단속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단속이 됐을 경우 통고처분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자전거 음주운전. 경찰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음주 후에는 자전거 운전을 삼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