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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남편인 부사관은 아내의 검게 된 다리를 봤지만 그저 씻지 않아서 그런 줄만 알았다고 말을 했다고 하고요. 아내가 탈취제와 인센스스틱을 머리가 아플 정도로 피워서 썩는 냄새를 맡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인이 최근까지 남편에게 쓴 편지와 일기장이 발견됐는데 그 안에는 병원 좀 같이 가자, 죽고 싶다, 죽어야 괜찮을까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고 앞으로 쟁점은 뭐가 될까요? ◆손수호) 우선 진상을 밝혀야 되는데 또한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더 좁혀본다면 살인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한데.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야 합니다. 살인의 고의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확정적 고의죠. 죽기를 원하면서 죽기를 유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살인의 미필적 고의 역시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와 동일합니다. 살인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미필적 고의가 뭐냐? 죽을지도 몰라.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죽을 수도 있겠는데? 설마 죽겠어라고 했다면 미필적 고의 인정 안 됩니다. 과실로 가죠. 또는 유기고의로 갈 수 있겠고요. 그런데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고 갔다면 이거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테고요. 또한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신이 아닌 이상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과거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아낼 수 없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금 이 사건에서 특징적인 게 있어요. 바로 시각. 지금 사진도 삽화 같은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바로 옆에 있었다면 눈으로 봤을 겁니다. 죽을 수도 있다. 죽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또는 냄새, 후각. 뿐만 아니라 청각. 또한 사망한 아내가 썼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글로만 쓴 게 아니라 말로도 했을 거예요. 이런 걸 들었을 텐데 이런 아주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없거나 경험과 지식이 없는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그동안 해왔거든요. 계속 했거든요. 그렇다면 상식과 지식과 경험에 비춰볼 때 충분히 사망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유기의 고의보다는 살인의 고의 쪽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고요. 이 부분 역시 수사의 쟁점 또한 기소 후 재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담 발췌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1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