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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떼보니 압류"…세금 체납에 임차인만 피해 [앵커] 사회초년생들을 위협하는 전세피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골적 전세 사기가 아니라도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세금 체납 등 다른 이유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겪을 수 있는데요. 예방도 해결도 쉽지 않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12월부터 경기도 부천시의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 중인 30대 이 모 씨. 지난해 말 전세계약 만료 직전 등기부등본을 뗐다가 집에 압류가 걸린 사실을 확인해 깜짝 놀랐습니다. [이00 / 경기도 부천시]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압류가 떠있는 거죠. 2022년 11월에 떼봤는데 이미 6월에 압류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입주 후 일주일 만에 바뀐 집주인이 거액의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하자 세무당국이 압류를 건 겁니다. 이 씨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이 선순위이지만, 낙찰 금액이 크지 않을 전망이라 전액을 돌려받긴 힘든 실정입니다. [이00 / 경기도 부천시] "언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것도 불투명하니까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집에 머물러 있는게 그나마…" 이처럼 임차인들은 집값과 전셋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발생하면 꼼짝없이 보증금에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임차인이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그 전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대인 동의 없이 체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공인중개사들도 계약 전 임대인의 체납과 건물소유 현황을 확인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부천 공인중개사] "미납이 있냐 없냐를 확인해서 오셔야 하는데, 요청하면 (임대인이)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전엔 구두로…" 이미 부천의 전세가율은 깡통전세 기준점인 80%를 훌쩍 넘었습니다. 세금 체납뿐 아니라 여러 사유로 향후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들 중에 보증금을 제 때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mail protected] #부천 #세금_체납 #보증금_미반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