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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지휘한 사령관 4명이 보직해임 됐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만큼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인데요. 하지만, 계엄사령관 역할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보직해임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승민 기자입니다. 【 기자 】 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고 선관위 장악을 시도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는 이들 사령관 4명의 직무수행이 더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직 해임된 장교는 급여의 50%가 삭감되고, 향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본인 기여금 외의 연금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직해임 된 뒤에도 30일 이내에 인사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현역 신분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 인터뷰 :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지난 7일) "보직 해임을 해서 그분들도 기소 휴직으로 갈 수 있고 그런 절차들이 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심의위를 구성하려면 상급자인 위원이 최소 3명이 필요한데, 박 총장보다 서열이 높은 군인은 합참의장 한명 뿐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정지웅 / 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 "계엄을 주도한 군인에 대한 보직 해임은 필수적인데. 절차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해…." ▶ 스탠딩 : 이승민 / 기자 "박 총장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한 2년 임기가 끝나는 오는 10월까지 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MBN뉴스 이승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송지수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