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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거리를 다니다 보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젊은이들을 쉽게 볼수 있는데요 헬멧도 쓰지 않고 인도나 도로를 마구 달리는 모습을 보면 아주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이러다보니 지난 3년간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자동차 사고 발생 건수는 무려 2천건이 넘습니다. 또한 관련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이 2천200억원에 달합니다. 그만큼 전동킥보드로 인해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에따라 5월 13일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관련법을 숙지하시고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용 연령이 종전 13세에서 16세로 변경되고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탑승인원이 2명이상 초과하고 신호위반과 지정차로 위반시 최하 만원에서 최고 13만원의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도 처벌됩니다. 전동킥보드는 앱을 활용해 이용하다보니 사용한뒤 거리 곳곳에 아무렇게나 놔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같은 문제점도 함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전동킥보드 #라이더 #과태료 #범칙금 #도로교통법 #안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