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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 보충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성립 안 되는 경우 1. 1촌 직계 혈족, 또는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는 성립 안됨 (다만 1촌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는 성립됨) 부모집에 살면서 월세 주는 건요? 안 됩니다. 친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새엄마(계모)집에 살면서 월세 주는 건요? 됩니다. 2. 형제자매 인정 안 됨 : 형제자매는 같이 살면 불가 (65세 넘으면 별도가구 특례) 인정 됨 : 형제 명의 집에 본인만 살면 임대차 관계 성립 가능 ex) 여동생 집에 (여동생과 같이 살면서) 월세 주고 있어요 : 안 됩니다. 여동생 집에 (여동생과 같이 살면서) 월세 주는데 전 65세가 넘었어요. : 별도가구 특례에 해당합니다. 여동생 집에 (저 혼자 살면서) 월세 주고 있어요 : 임대차 계약 성립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