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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차 강의 》 [상속증여 톡톡] 유증을 통해 2마리 토끼를 잡아라! 《강의 핵심내용 》 증여의 장점 : 간단한 서류로 특정인에게 재산 이전이 가능 상속의 장점 : 최소 상속공제액 10억을 활용하면 상속세 0원 절세전략을 세울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유증입니다.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고, 세목도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증을 통해 두마리 토끼를 잡으십시오! 《상속증여 전문가 나철호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학박사》 “2023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저자 나철호 회계사의 강연 섭외 및 상담을 원하시면, 재정회계법인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경력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현)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현)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선출부회장·감사 (전) 재정회계법인 : 전화 : 02-555-6426~7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20 (역삼동, 황화빌딩 4층) E-mail : [email protected] Homepage : http://www.jjcpa.co.kr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xlTXzK 매주 1회 (수 오전 8시) 상속증여 강의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나철호의 상속증여]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적시성 있게 상속증여 절세전략 및 세법개정사항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는 일체 광고를 싣지 않습니다. #상속 #증여 #상속증여 #유증 #서울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