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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조합의 대의원이 궐위되어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상황에서 대의원회가 한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족수에 미달된 상태에서의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라면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은 대의원회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총회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에 대해 법제처와 서울중앙지법 등 하급심은 대체로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으로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대의원회의 의의 및 취지에 비춰 법정 대의원의 최소 인원수를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다.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위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을 보궐선임한 의결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이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총회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판결해 왔습니다. 대법원도 위 하급심과 같은 취지로 심리불속행기각을 한 바 있는데, 이번에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 #대의원회 #의결정족수 #효현 【법무법인 효현】 ☎(053)759-661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범어동, 율촌빌딩 5층) 【법무법인 효현 홈페이지】 https://www.hyohyeon.com/ 【법무법인 효현 카페】 http://cafe.daum.net/lawyersos 【법무법인 효현 블로그】 https://blog.naver.com/hhn6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