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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권·추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 최병석입니다. “환불은 가게 마음 아닌가요?” “환불불가라고 써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일상에서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질문입니다. 하지만 환불은 단순한 ‘재량’의 문제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준이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 환불이 사업자 재량인지, 소비자의 법적 권리인지 ✔ “환불불가” 문구가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지 ✔ 법에서 정한 환불 가능 기준은 무엇인지 ✔ 기차, 펜션 등 취소 수수료 규정은 왜 다른지 ✔ 환불을 요구해도 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의 차이 등에 대해서 실제 법 기준에 맞춰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환불불가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점인데요. 모든 문구가 법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기차나 숙박업처럼 취소 수수료가 있는 경우, 그 규정이 단순한 업체 내부 방침인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까지 구조적으로 설명드립니다. 무조건 환불을 요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환불을 해도 되는지, 그냥 넘어가야 하는지 고민 중이시라면 이번 영상이 명확한 판단 기준이 되실 겁니다. 🔻🔻 타임라인 🔻🔻 00:00 시작 00:15 환불은 가게 재량인가요? 법적 권리인가요? 01:30 "환불불가" 문구의 효력범위 02:00 법에서 정한 환불 가능 기준 02:44 기차, 펜션 등 취소 수수료 규정의 법적 성격 03:40 환불을 해도 될지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분들께 한마디 👉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환불불가’, 써 있어도 환불됩니다! 📌 법률 상담 및 채권 회수 문의 [법무법인 우경] 홈페이지 👉 https://wookyunglaw.com/ 검단사무소 :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대로 428 3층 312호 Tel : 032-563-9241 김포분사무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09번길 1, 지프라자 208호 Tel : 031-983-9241